남산터널 통행료 시간 모두 정리해드려요
남산터널 통행료 시간 모두 정리해드려요 오늘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남산1호터널과 남산3호터널에 대해서 1996년 11월 11일부터 혼잡통행료를 징수해오고 있다죠.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내내 징수가 되는 것은 아니구요, 특정 요일, 특정 시간대에만 징수가 된답니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대상은 2인 이하의 인원(운전자 포함)이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자동차입니다. 옛날에는 6인승 이하 승용차가 징수대상이었는데, 2001년 4월 1일 서을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가 개정되면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로 징수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남산터널 통행료는 2000원인데, 경형 승용자동차의 경우 1000원만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형승용차라 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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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22.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