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터널 통행료 시간 모두 정리해드려요
오늘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남산1호터널과 남산3호터널에 대해서 1996년 11월 11일부터 혼잡통행료를 징수해오고 있다죠.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내내 징수가 되는 것은 아니구요, 특정 요일, 특정 시간대에만 징수가 된답니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대상은 2인 이하의 인원(운전자 포함)이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자동차입니다.
옛날에는 6인승 이하 승용차가 징수대상이었는데, 2001년 4월 1일 서을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가 개정되면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로 징수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남산터널 통행료는 2000원인데, 경형 승용자동차의 경우 1000원만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형승용차라 함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의미하며, 티코, 마티즈, 비스토, 아토스, 모닝, 스파크 등이 경차로 분류된다죠.
이 외에도 전자 태그를 부착하고 승용차요일제를 준수하는 차량의 경우, 혼잡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등록한 차량에 한함.) 요일제를 3회 이상 위반하게 되면, 당해 년도 말까지 감면이 중지되니, 요일제를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화 자동차 또한 2007년 1월 19일부터 혼잡통행료를 감면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저공해 전자태그(맑은 서울)를 부착하고 있어야 되는데, 태그 디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 전지, 태양광, 하이브리드, 그리고 LPG/CNG 자동차는 전액 면제가 되는 차량이며, 제3종 저공해 자동차로 분류가 되는 LPG, CNG 사용 저공해 제작 자동차,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의거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조치차량, LPG개조, DPF/DOC 부착 차량은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행료는 현금 혹은 선/후불 교통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후불교통카드의 경우, KB, 신한, BC, 하나, 삼성, 현대, 롯데, NH,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카드를 모두 지원하며, 선불교통카드는 티머니와 이비카드를 지원합니다.
현금과 카드를 모두 미소지 하고 있을 때는 통과시 후납약정서를 작성하여 계좌입금을 하면 됩니다. 후납약정기한은 통행일로부터 7일 이내구요. 7일을 넘겨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산터널 통행료 징수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이 시간대를 제외하면 통행료를 따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남산터널을 무료로 통행할 수 있구요.
통행료 면제 대상 차량들을 정리한 표는 위와 같습니다. 운전자를 포함하여 3인 이상 탑승한 승용차, 11인승 이상 승합차, 택시, 화물차, 버스, 타우너/다마스와 같은 경형 승합자동차는 모두 통행료 면제 대상입니다.
탑승 인원 확인 및 요금 징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산 1/3호 요금소를 통과할 때는 속도를 줄이고 근무자가 탑승인원을 확인하고 면제 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통행료 징수 절차는 위 플로우 차트를 따르게 되구요.^^
요약을 해보자면, 남산터널의 통행료는 2000원이구요, 징수 시간은 월~금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이 시간대 외에는 따로 통행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