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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신청방법 등 알아보기

임대아파트는 공공기관이나 민간 건설업체가 임대주택법에 따라 서민에게 임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한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임대주택은 건설 주체에 따라 공공 임대주택과 민간 임대주택으로 나누어지며, 공공 임대주택은 청약통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민간 임대주택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 임대주택은 크게 ① 국민임대, ② 공공임대, ③ 영구임대, ④ 장기전세 등 4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는 주변 시세의 60~80% 임대료로 최장 30년간 임대하는 주택이며, 공공임대는 일정기간(5~10년) 임대 후 분양하는 주택이며, 영구임대는 사회취약계층에게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 임대하는 주택이며,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20년 범위 안에서 장기 전세계약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간략하게 임대주택의 의미와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임대주택의 종류별로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즉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한다면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입주조건을 충족합니다. ② 자산의 경우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모두 합하여 292(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입주자 선정 기준은 전용면적   50㎡ 미만인 경우 해당 시군구 거주자를 1순위,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구 거주자를 2순위, 그외를 3순위로 하며, 전용면적 50㎡~60㎡ 경우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자를 1순위, 6회 이상 납입자를 2순위, 그외를 3순위로 하고 있으며, 만약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을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일반공급 외에 철거민, 장애인,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을 위한 우선 공급물량도 있습니다.

 

공공 임대주택은 ① 5~10년 임대기간 후 입주자가 분양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② 10년동안 분납금을 납부하고 분양전환 받는 주택, ③ 영구 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지은 50년 공공 임대주택 등 3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나중에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주택을 공공 임대주택이라 합니다. 입주자격은 우선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중이어야 하며, 부동산 보유 금액이 215.5(백만원) 이하, 자동차 금액이 34.96(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입주자 선정시 수도권은 청약저축 가입 1년 이상이고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수도권 외 지역은 청약저축 가입 6개월 이상이고 6회 이상 납입한 자를 1순위로 하고,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2순위로 합니다.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 면적에 따라 무주택 기간과 청약 저축액/납입 횟수 등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영구 임대주택은 사회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에 살게 해주는 주택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 내용 중에서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입주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소득/자산 요건 충족, ③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⑤ 탈북자로서 소득/자산 요건 충족, ⑥ 장애인 등록증 교부된 자로 소득/자산 요건 충족,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중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⑧ 아동 복지시설 퇴소자 중 소득/자산 요건 충족, ⑨ 65세 이상으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등 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최대 20년 내에서 전세계약의 형식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면 소득과 자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전용면적 60~85㎡는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이며, 자산기준은 부동산 215.5(백만원) 이하, 자동차 34.96(백만원) 이하 입니다. 입주자 선정 순위는 국민 임대주택과 동일하고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는 가점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임대주택 입니다. 민간 임대주택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당첨자 관리를 따로 하지 않아서 재당첨 등의 제한도 없습니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95% 수준이며 임대료 상승률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2년 단위로 계약하며 최장 8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지는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보증금을 반환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되며 해당지역 거주자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장에 따라 입주 조건이나 선정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공공 임대주택의 청약 신청은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임대정보>임대주택으로 들어가면 임대주택 종류를 볼 수 있으며, 이 화면에서 원하는 임대주택을 선택하고 들어가면 현재 공고 중인 전국의 임대주택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입주조건이나 선정방식 등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민간 임대주택의 청약은 청약홈(www.applyhome.co.kr)로 들어가면 됩니다. 메인화면 우측상단 메뉴를 클릭하여 '청약일정 및 통계>분양정보/경쟁률>오피스텔/도시형/(공공지원)민간임대'를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물론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보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임대주택(아파트)의 개념, 종류, 입주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가능하면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였으며, 가점표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였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공고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임대주택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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