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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離職)은 직장을 옮긴다는 뜻과 직장을 그만둔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직장을 그만둘 때 발급요청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 포함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직할 당시의 회사 상황과 이직(퇴직) 사유 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직확인서에는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칭, 연락처, 소재지, 이직자 인적사항, 이직일자, 이직사유, 근무기간, 근로일수, 일일근로시간, 임금내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28일부터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가 개편되어 신청방법과 제출(발급)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후 10일內 발급을 해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10일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기존에는 사업주가 이직일 다음달 15일까지 근로자의 피보험자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함께 발급/제출했다고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르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직확인서에 포함되는 내용이 약 25개 항목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항목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이직 상황/사유이며, 추가로 보수지급 기초일수평균임금 산정명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직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근로일수가 이직 前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결정되기 때문에 3가지가 중요합니다.

이직확인서 신청/발급/제출 및 실업급여신청 절차는 ①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신청, ② 사업주가 인터넷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 ③ 이직자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④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인터넷으로 제출된 이직확인서를 참조하여 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등 4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허위로 이직확인서를 조작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 사업주/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모두 환수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내용 중에서 이직일과 상실일, 이직사유와 상실사유가 다른 경우에도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 해당됨을 양지바랍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신청을 한 後 10일內 이직확인서가 인터넷을 통하여 고용센터에 발급/제출되겠지만 중간에 이직확인서가 발급(제출)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정보조회 메뉴 하위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0년 8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절차 중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신청/발급/제출 관련하여 일부 개편/일정단축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단축/개편된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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