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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용어 간단 정리

최근 TV 구해줘 홈즈에서 동탄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을 방영했는데, 방송내용 중에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등이 궁금하여 인터넷에서 알아보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LH공사에서 주택을 지어서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과는 달리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LH공사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를 얻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먼저 매입임대주택은 LH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고 세입자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LH공사에 지불하는 형식입니다. 월임대료와 보증금은 월 임대료 10만원과 보증금 200만원 비율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보증금 1억원에 월 임대료 100만원인 임대아파트의 경우 월임대료를 150만원으로 올리면 보증금을 9천만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임대주택과는 달리 LH공사의 청약 및 추첨과정을 거쳐 세입자가 확정됩니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원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주택을 선정한후 LH공사가 입주대상자를 대신하여 전세계약을 진행하고 입주자에게 최소한의 이자를 받는 형식입니다. 물론 해당 주택은 건축물대장상의 주거용 건물이어야 하며 불법적인 요소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용면적도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자율은 시세대비 30~40% 저렴한 1~2% 수준이며, 세입자에겐 중개보수 면제, 도배/장판/화재보험 지원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에게도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LH공사의 청약/추첨 과정을 거쳐야하는 상황에서 지차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매입임대주택 청약/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관악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라야 합니다. 기본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입주희망자 중에서 1순위, 2순위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에 따라서 추첨을 통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를 선정하는 프로세서는 ①입주희망자 신청접수(동 주민센터)→②입주자선정(시/구청)→③통보(to LH공사)→④선정통보(LH공사→입주대상자)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TV 방송중에 알고 싶었던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저 처럼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대하여 궁금하셨던 분들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위 내용 중에서 입주자격 기본조건 외에 1순위, 2순위를 결정하는 상세 조건은 각자 좀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