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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업자가 120만명을 넘었다는 뉴스를 접하는 중에 실업급여 관련 내용이 있어서 신청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①고용보험적용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②퇴직전 18개월 중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③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사람이 ④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항의 의미는 퇴직일자가 2020년 1월 1일 경우라면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1월 1일까지 최소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자발적인 퇴직사유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퇴직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이 발생한 경우 ②사업주로부터 퇴직권고, 희망퇴직 등으로 이직하는 경우 ③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 ④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⑤도산, 폐업, 대량인원 감축예정 등의 경우 ⑥왕복 3시간 이상 통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⑦부모나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 ⑧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시정되지 않아서 중대재해에 노출된 경우 ⑨질병, 심신장애,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에서 그로인한 업무전환 혹은 휴직이 되지않아 퇴직한 경우 ⑩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회사에서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서 퇴직한 경우 ⑪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위법인 경우 ⑫정년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계속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 ⑬그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자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다른 근로자도 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입니다.
다음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후 지체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①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확인, ②고용보험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이수, ③워크넷 구직신청, ④고용보험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최근(2020.08.28) 이직확인서 업무가 사업자 관할 고용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아래 그림의 '1.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직확인서 확인' 절차 대신에 이직자가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4.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할 때 사업자 관할 고용센터에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최근 고용센터에서 공지된 이직확인서 이관 안내문은 아래 내용 참조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과 퇴직시의 연령에 따라 최단 120일에서 최장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이전 직장에 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되는데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상 해당연도 최저임금의 80% 입니다. 참고로 지난번 직장에서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수급기간이 합산된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 신청절차, 실업급여 수급기간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요. 실업급여가 실업상태를 위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고 좀 더 유용하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