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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분실신고 방법입니다
얼마 전에 술을 먹다가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린 경험을 하였습니다. 지갑 안에 큰 돈이 없었습니다만, 신용카드 몇개가 함께 있어서 걱정이 되더라구요. 분실 사실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분실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카드를 잃어버렸다면, 지체 없이 신고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삼성카드 기준으로 분실신고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할께요. 전화로 신고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총 2개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는 삼성카드 대표전화번호인 1588-8700번이며, 또 다른 하나는 삼성카드 분실신고 및 한도승인 전용 번호인 1588-8900번입니다.
둘 중 아무 번호나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첫번째 번호를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포전화 1588-8700번으로 전화를 건 후, 1번 말로 하는 ARS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말로 하는 ARS란, 문의 내용을 말로 전달하면, 음성인식 기능을 통해 해당 서비스로 신속하게 연결 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카드 분실신고를 하고자 할 때는 단어형으로 간단하게 '분실신고'를 말하거나, 아니면 문장 형태로 '분실신고를 하려는데요'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물론, 저 문장 그대로 말할 필요는 없구요, '분실신고 하겠습니다', '카드를 분실하였어요' 등 다양한 형태로 말씀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내원 혹은 기계음 연결이 되면, 안내에 따라 신고 작업을 완료하시면 되겠구요.
1588-8900번으로 전화를 거신 분이라면, 바로 단축번호 1번을 눌러주세요. 그럼 분실신고 및 분실접수 조회 서비스로 이동을 할 것입니다.
참고로 신용도 및 카드 상태 등에 따라 분실 이후 카드 재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분실신고된 카드로 보험료, 이동통신요금 등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자동납부가 중단되어 요금 연체가 되지 않도록 미리 해당 가맹점 고객센터로 연락을 취하여 연결된 카드번호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분실사고 보상에 대한 안내입니다.
다행히도 즉시 보상 신청을 하게 되면, 신고접수 60일 전부터 발생한 부정사용대금을 삼성카드 회사에서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현금 인출, 현금서비스, 전자상거래 등 카드 비번을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한 카드 결제 건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 시점 이후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