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계산 돌려보기
오늘은 부동산을 매도할 때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 것인지 미리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부동산 사이트에서 양도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는데, 제가 즐겨 이용하는 곳은 '부동산114'입니다.
부동산114 사이트 주소는 www.r114.com 입니다.
최근에 사이트가 개편되어서 훨씬 더 메뉴 구성이 보기 좋게 바뀌었네요.
'전체 메뉴'를 선택한 뒤 '서비스+' 분류 밑에 있는 '부동산계산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다양한 계산기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부동산 매도/매수 시 고려해야 되는 비용으로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중개보수가 있습니다. '매수총비용' 계산기를 이용하면 세금, 중개수수료, 등기비용 등을 한꺼번에 계산해 볼 수 있구요.
저는 부동산 양도세 계산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목적인지라 '양도소득세'를 선택하였습니다.
계산기 구성은 간단한데요, 가장 먼저 '보유주택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양도주택이 위치한 시/도 및 시/군/구를 선택해주세요.
이어서 양도주택 전용면적을 제곱미터 단위로 입력해주시구요.
현재 보유주택수는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중 해당사항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취득 및 양도정보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취득일과 취득가액, 그리고 양도일과 양도가액을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자산등기여부도 등기, 미등기 중 선택을 하시구요.
저는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입력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84제곱미터 아파트이며, 1주택자입니다. 2014년 11월에 7억원에 취득을 하였으며, 2017년 12월에 9억원에 양도를 하는 경우를 가정해본 것입니다.
'다음'을 누르면, 필요경부 및 기본공제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칸들이 나타납니다.
자동 계산값들이 쭉 입력되어 있을텐데, 실제 값을 알고 있다면, 해당 금액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취득/등록세, 중개보수, 기타 취득 관련 비용, 수리 비용, 양도 관련 중개보수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본 공제액은 250만원으로 자동 입력되어 있을 것이구요.
'계산'을 누르면,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입력한 케이스의 경우, 보유기간 37개월로 비과세 대상자라서 이번 양도시에는 납부해야 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뜨는군요.
제가 가정 자체를 잘못 한 듯 하네요...
그래서 케이스를 살짝 수정해보았습니다. 이번엔 보유기간이 13개월입니다. 이 때는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밖에 없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양도세가 계산되는지 아래와 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이에 따른 산출세액은 4539만원이며, 지방소득세도 10%에 해당하는 454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두 금액을 합하면 총 4993만원을 양도세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부동산114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양도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를 앞두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