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800 실수령액 비교
오늘은 부양가족수에 따른 연봉 2800만원 실수령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20세 이하 자녀수가 많을수록 소득세과 지방소득세를 덜 내기 때문에, 실수령액 금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단, 그 차이가 그리 크지는 않아요.)
제가 이용하는 계산기는 '사람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봉계산기입니다.
구글 검색엔진에 접속한 뒤 '사람인 연봉계산기'로 조회를 하면, 편리하게 사람인에서 제공하는 연봉계산기 페이지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연봉계산기의 모습은 아래와 같은데요, 사용방법은 연봉 칸에 내가 받고 있는 연봉을 입력하고, 하단의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부양가족수와 20세 이하 자녀수도 함께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우선 부양가족수 1명, 즉 본인 혼자만 사는 경우를 가정해보았습니다.
2800만원을 단순히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약 233만원인데요, 사람인 연봉계산기에 따르면 공제액이 21만 7400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211만 5933원 정도가 됩니다.
각 공제액 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연금이 100,490원, 건강보험이 68,330원, 장기요양보험이 4,470원, 고용보험이 14,510원, 소득세가 26,910원, 지방소득세가 2,690원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부양가족수 2명인 경우 연봉 2800 실수령액 계산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상 실수령액은 212만 3633원으로, 한명일 때보다 몇천원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4대 보험에 해당하는 공제액은 모두 동일하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19,910원, 지방소득세는 1,99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혼자일 때는 26,910원, 2,690원을 각각 부담해야 한다죠.)
이어서 총 부양가족수 3명, 20세 이하 자녀수 1명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4대 보험 항목 공제액은 동일하구요, 소득세가 7,790원, 지방소득세가 770원으로 줄어든 덕분에 예상 실수령액은 213만 6973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인 가족, 즉 총 부양가족수는 4명, 20세 이하 자녀수는 2명인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땐 소득세가 1,040원, 지방소득세가 100원 밖에 나오지 않는군요. 이에 따른 공제액 합계는 18만 8940원이며, 예상실수령액은 214만 4393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즉, 연봉 2800 실수령액은 대략 211~214만원 구간에 있다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