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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보험료 계산 인터넷으로 해보세요


직장을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에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서 좋더군요. 회사에 절반, 내가 절반을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역가입자가 되고 나면, 은근히 매달 나가는 건강보험료가 신경이 쓰입니다. 괜히 더 많이 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구요~



저처럼 직장가입자 혹은 피부양자 신분에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전환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이럴 경우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인터넷을 통해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주세요. URL 주소는 www.nhis.or.kr 입니다.



'방문자별 맞춤 메뉴' 중 '개인'을 선택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 메뉴가 펼쳐지는데, 이 중에서 '민원신청'으로 들어가주세요.




그 다음엔 '건강보험안내' -> '4대 사회보험료 계산' 메뉴로 접속합니다.




상단에 있는 탭 중 '지역가입자'를 선택하세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해보고 싶다면, '직장가입자' 탭을 선택하면 되구요.



지역의료보험료 계산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는 메뉴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4대 보험 계산 결과가 궁금하다면, 해당 메뉴로 접속하면 됩니다.


'지역보험료 계산하기'를 누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보험료 계산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해줍니다. 정확한 자료 및 수치를 입력해야 그만큼 정확하게 보험료가 계산될 것이구요.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를 걸거나, 가까운 지사로 문의를 하면 됩니다. 지사가 가까운 곳에 있다면,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셔도 되구요.^^



계산기 첫 부분은 내/외국인 구분이구요, 가입자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서 각각의 정보를 입력한 뒤 '입력(추가)' 버튼을 누르면, 우측으로 해당 정보가 넘어갑니다.




바로 아래와 같이 말이죠.^^



그 다음은 자동차 정보입니다. 차종, 최초등록월, 연간세액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고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수록 지역의료보험료를 좀 더 부담하게 됩니다.



이어서 재산 정보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토지, 건물분, 주택분,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월세액이 얼마인지 각각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단위는 '민원'입니다.



가입자(세대주, 세대원) 별로 보유하고 있는 재센사 과세표준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을 잘 모른다면, 물건지 소재 지자체로 문의하면 알려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득 정보입니다.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을 이번에도 '만원' 단위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험료도 올라가게 된다죠.



종합소득은 연간 총금액,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연간 지급받는 금액의 20%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 금액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계산 결과가 나올 것이구요.



월 납부할 보험료 총액은 15만 3840원으로, 이 중 건강보험료는 14만 439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9,45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5% 수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거주지역 및 세대 유형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50프로까지 경감 받을 수 있는데, 경감 및 면제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료 경감/면제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는 어디까지는 '모의계산'인 점을 꼭 기억하시구요, 보다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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