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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계산 해보세요

드라이스미 2017. 10. 26. 14:10

고용보험료 계산 해보세요


오늘은 고용보험 계산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도 좋지만,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돌려보는 것이 좀 더 편리할 것입니다.



모의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로 접속을 해주세요. URL 주소는 www.4insure.or.kr 입니다.



상단에 보면 여러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알림마당' ->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순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4대사회보험 항목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종류입니다. 각각의 보험료를 인터넷 계산기를 통하여 모의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고용보험' 탭을 선택하면, 고용보험료 계산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월 급여를 빈칸에 입력하시구요, 근로자수를 선택해줍니다. 근로자수는 150인 미만,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1000인 이상,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중에서 해당 사항을 선택하세요.


그리고나서 '계산' 버튼을 누르면 되구요.



계산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액은 31,000원이구요, 이 중에서 근로자 부담액은 13,000원, 사업주의 부담액은 18,000원입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 부담금만 부담하면 되지만, 사업주는 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직능개발 부담금도 함께 부담해야한다죠~



아래 기준에 따라 고용보험료가 계산되는 것인데, 근로자는 0.65%, 사업자는 실업급여 항목으로 0.65%, 나머지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명목으로 최저 0.25%에서 최고 0.85%까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수가 많을 수록 더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0.85%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분류가 되려면 제조업은 500인 이하, 광업은 300인 이하, 건설업은 300인 이하, 운수/창고/통신업은 300인 이하, 기타는 100인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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