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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취소 수수료 환불 제도 정리

KTX 승차권을 예매해두었다가 취소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환불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느 시점에 환불을 하는가에 따라서 수수료 금액에 많은 차이가 나게 되구요. 일찍 취소를 하면 할수록 수수료가 미미하므로, 기차를 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얼른 승차권을 취소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선, KTX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는 기간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열차출발 1개월전 7시부터 열차출발 20분전까지 표를 구입할 수 있으므로, 일찍이 표 예매가 필요하신 분들은 1개월전 7시 정각에 바로 예매를 해두시면 됩니다.



가령, 10월 19일에 기차를 탈 예정이라면, 9월 19일 7시부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이죠~


3월 28일, 29일, 30일, 31일 승차권은 2월 28일날부터 모두 예매가 가능하며, 4월 30일 승차권은 3월 30일에 예매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구입한 KTX 표는 어떻게 반환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자신이 예매한 매체를 그대로 사용하여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가령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를 하셨던 분이라면 홈페이지를 통해 취소를 할 수 있구요, 코레일톡 어플을 사용하였다면, 어플 내에서 승차권 반환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열차 출발시각 이후에는 역에서 표를 반환해야 합니다.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의 도착시각 이후에는 반환 자체를 할 수 없구요.



반환 시점에 따른 ktx 취소 수수료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승차권 중에서도 인터넷(앱/ARS) 요금 체계를 살펴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일 이전까지는 '무료', 즉 수수료가 따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날에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패널티가 없는 것이죠.



단, 당일부터 출발시각 1시간전까지는 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400원 정도야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기차 출발 1시간 전까지는 취소를 해야한다고 기억을 해두면 되겠죠~


1시간 경과후~출발시각전까지는 10%의 ktx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때부터 수수료 금액이 꽤 커지는 것이죠~ 서울-부산 승차권이라면 5만원이 넘을텐데, 5만원의 10%는 5천원이나 하기 때문이죠.


역에서 취소/반환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기준이 좀 더 엄격합니다. 2일 이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구요, 1일 이전~기차출발 1시간 전까지는 5%의 수수료를 떼갑니다. 1시간 경과후~출발시각전은 인터넷과 동일하게 10%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최저반환수수료는 400원이므로, 수수료가 400원 보다 적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물론 수수료가 무료일 때는 무료 적용이 되구요.)



여기서 '자동취소'라는 개념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열차가 출발할때까지 승차권을 결제만 하고, 발권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스템에 의해 자동취소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자동취소가 되면, 수수료는 승차권 가격의 15%만큼 발생을 하구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화로 KTX 취소를 해야 하는 분이라면 전화반환 전용 전화 1544-8787번을 이용하면 됩니다. 운영시간은 6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운영시간 외에는 ARS를 통한 전화반환 접수 1544-1188번을 이용하셔야 하구요.



KTX를 타고 가다가 급하게 여행구간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여행 중 도착역 전에 내리는 경우라면, 이용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요금에 대한 출발후 반환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도착역을 지나서 더 여행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기차 내에 탑승한 승무원을 통해 추가금액을 지불하고 새로운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승차권을 재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승차로 간주되어 정상운임 이외에 부가운임을 징수하게 되니, 미리미리 승무원에게 말해 승차권을 다시 구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