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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드라이스미 2017. 8. 31. 10:50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실업급여 지급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퇴직 후 실업급여를 몇달간 지급받게 됩니다. 하루에 몇만원을 지급받는지, 몇달동안 지급받는지는 당사자의 연령, 보험가입기간, 그리고 기존 월 급여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실업급여가 얼마나 나올지 모의계산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주소는 www.ei.go.kr 입니다.



메인 페이지 아래 쪽으로 쭉 스크롤해서 내려가면 '개인혜택안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육아휴직, 훈련지원 등 고용보험과 관련된 혜택들이 왼쪽 메뉴에 쭉 나열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실업급여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메뉴를 선택하면 되겠죠. 만약 일반 회사에 다닌 것이 아니라, 일용근로자 및 자영업자였다면, 해당 실업급여 모의계산 메뉴를 선택해야 합니다.




모의계산 화면은 아래와 같은 형태입니다. 우선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고,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입력해야 합니다. 날짜는 20170101 이렇게 8자리 형태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우측에 퇴사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자동으로 계산되어져 나올 것입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수급액, 수급자역 인정 여부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월 급여액을 각각 입력해야 합니다. 가령 8월 31일 퇴사를 하였다면, 6월에 받은 급여액, 7월에 받은 급여액, 8월에 받은 급여액을 각각 입력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250만원, 240만원, 230만원 순으로 입력을 하였는데, 1일 평균 급여액은 78,260원이라고 자동으로 계산되어져 나오더군요. 월 납부 보험료는 월 평균 급여의 0.65%이므로, 15,600원 정도 납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구요.


'결과보기' 버튼을 누르면, 급여 모의 계산 결과가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46,584원, 예상 지급일 수는 240일, 총 예상수급액은 1118만 160원이나 되는군요.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임금의 50%입니다. 이 때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을 하구요.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라면 1일 5만원입니다. 하한액은 46,584원이구요.



예상 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범위 내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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